펀드 외부회계감사 전면 확대
펀드 외부회계감사 전면 확대
  • 임상연
  • 승인 2003.09.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공모펀드 전체 의무화
투신권 실효성 의문-투명성 제고 의견 분분

자산운용업법 시행에 맞춰 펀드 외부회계감사 범위가 공모펀드 전체로 전면 확대된다.

이에 대부분의 투신사 관계자들은 외부 회계감사가 회계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데다 감사절차도 다분히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효성도 의문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22일 투신협회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펀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 회계감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외부 회계감사에서 제외됐던 100억원 미만의 펀드도 자산운용업법 시행과 맞춰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단 100억원 미만 펀드중 회계감사 6개월 전에 추가설정이 없는 경우는 외부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또 사모펀드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외부 회계감사에서 제외됐다.

펀드 외부 회계감사 제도는 펀드 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로 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 6월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투신권 내부에서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면서 오히려 펀드비용만 증가해 펀드운용 및 성과에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해만 투신업계 전체 펀드에서 240억원 가량이 회계감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회계감사가 펀드 결산 마지막 날 자료만 감사하는 데 그치는 등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실효성도 의문시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투신업계에서는 이번 외부 회계감사 전면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외부회계감사의 전문성이나 비용측면을 생각하면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면 수탁회사의 컴플라이언스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회계감사 업무도 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펀드 외부 회계감사가 아직 초기단계여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의무화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투신사 한 감사는 “최근 SKG 카드채등으로 인해 투신권에 대한 불신이 또 다시 높아진 상태”라며 “이 같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회계감사를 오히려 더 강화해 투명성을 높여 고객들의 불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