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신경 마비·월경통 한방첩약 건보 적용···본인부담 '5∼7만원'
안면신경 마비·월경통 한방첩약 건보 적용···본인부담 '5∼7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9천곳 한의원서 시범사업 시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안면신경 마비나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적용시 비용은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

2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세 가지 질환 환자들은 이날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9천여 곳에서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조제받을 수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됐다.

이에따라 환자들은 시범 수가의 절반만 부담하면 돼 본인 부담금은 약 5∼7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즉, 이전에는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으로 약 16만∼38만원하던 첩약을 약 5만∼7만원으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적용받을 수 있다.

한 차례 복용 기간(10일분)이 끝난 이후 같은 질환으로 다시 첩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도 비급여 금액이 아닌 시범 수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 한의원 9천여 곳은 전체 한의원의 60% 수준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는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최대 4건, 한 달에 30건, 연간 300건 이내로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