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착륙지 없는 '국제 관광비행' 1년간 허용
정부, 착륙지 없는 '국제 관광비행' 1년간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 부여···재입국시 진단검사·격리조치 면제
아시아나항공 A380 관광비행 현장사진.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80 관광비행 현장사진.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선회하는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탑승객에게는 해외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되며, 재입국시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터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셩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제 관광비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계획에 따라 앞으로 1년동안 국제 관광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진정세를 봐가며 국제 관광비행의 중단·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제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여행이다.

현재 정부는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항공편의 입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해 국제 관광비행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된다. 하루 운항 편수를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방역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 관광비행 모든 과정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발열 체크와 증상발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일반 여행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시 사전 온라인 발권을 권장하고 항공사 인솔하에 보안검사와 출·입국 심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해외 입·출국 없는 재입국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격리조치나 진단검사는 면제된다.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구분하고 언택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탑승과 하기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활용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제 관광비행 이용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기본 600달러,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된다. 기내면세점과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과 관광, 면세점 업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앞으로 항공사별로 상품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국제 관광비행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제 관광비행이 항공·면세·관광 등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