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대구 수성구·김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종합2보)
부산 해운대·대구 수성구·김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종합2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김포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최근 시세 안정세"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부산 해운대구 전경.(사진=pixabay)
부산 해운대구 전경. (사진= pixabay)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인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며, 이중 김포시는 최근 시세 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 등은 제외됐다.

수도권 집값이 지난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에 따른 일부 지역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김포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교통호재가 있는 등 최근 외지인 투자 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 내상황을 종합 고려해 김포시 중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방권은 부산·부산·대구·울산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고,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며 과열이 심화됐다.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3배 이상 뛰었고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했으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 등도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이들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울산 및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면밀히 모니터링을 진행해 과열 우려가 심화될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의 세제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적용 등의 금융규제 강화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현재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한 상세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 시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함과 동시에 일부 읍·면·동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