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서 통증 완화 허위광고 생리대 620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서 통증 완화 허위광고 생리대 6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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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효과 내세운 건강식품 주의, 질병 완화 검증 안돼"
공산품 생리대나 생리팬티를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산품 생리대나 생리팬티를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온라인에서 생리통 완화를 내세워 여성 건강식품이나 생리대를 팔고 있지만,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건강식품이나 의약외품과 관련된 온라인 광고 1574건을 점검한 결과, 총 620건(39.4%)에서 효능을 부풀리거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허위 광고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이 583건, 의약외품이 37건이다.

식품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을 완화하며 질염·방광염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에 질 건강, 질 유산균 문구를 넣거나, 원재료의 효과를 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든 제품도 적발됐다.

생리대와 생리팬티와 같은 의약외품 부문에서는 생리통이나 발진, 짓무름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는 과대광고가 적발됐다. 이는 검증된 질병 예방·완화 효능의 범위를 벗어난 문구다. 공산품에 해당하는 생리대나 생리팬티를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해외 유기농 인증마크를 광고에 사용한 생리대 제품 30건은 해당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산하 민간광고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질염 치료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이 완화된다거나, 질염을 유발하는 세균이 억제된다는 등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며 제품에 표기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표방한 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 소비자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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