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양심불량' 고춧가루 유통업자 구속
서울시 특사경, '양심불량' 고춧가루 유통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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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납품받아 '해썹인증 100% 국내산' 둔갑판매···위조 원산지증명서로 소비자 기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구속된 피의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중국산 고춧가루를 '해썹인증 100%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았다.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구속된 피의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중국산 고춧가루를 '해썹인증 100%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았다.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중국산 고춧가루를 '해썹인증 100%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잇속을 챙긴 유통업자가 붙잡혔다. 1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사경)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뒤 인터넷쇼핑몰(네이버쇼핑)을 통해 약 5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A(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스티커를 떼어내고 자신이 따로 만든 '국내산 고춧가루 100%' 표시 스티커를 붙인 뒤 위조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팔았다. A씨가 판매한 중국산 고춧가루는 총 3만5291㎏에 이른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해썹인증 100% 국내산 고춧가루!'와 '올해 수확한 경북 의성산 햇 고추 사용'처럼 허위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속였다. 특히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 흔적을 없애기 위해 스티커제거제를 썼고, 원산지증명서의 상호, 주소, 날짜 등을 지우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둔갑시켜 중국산 고춧가루와 함께 보냈다. 

게다가 그는 자치구의 단속 결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된 고춧가루 291㎏을 인터넷쇼핑몰에서 모두 팔아치웠다. 구청의 압류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A씨가 국내산 100%라고 속여 판매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판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검정 의뢰한 결과,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확인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되는 고춧가루 20여종을 구매해 농관원에 검정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되었기에 해당 업체(2곳)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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