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대구 수성구·김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종합)
부산 해운대·대구 수성구·김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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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부···"집값 이상 과열 지역"
"충청 세종·경남 울산·경남 창원 등 정성적 요건으로 제외"
부산 해운대구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부산 해운대구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이상 과열된 부산과 대구, 경기 김포 등지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국토교통부 토지주택실은 '11.19 전세대책' 발표와 함께 배포한 문답자료집을 통해 이같은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재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규제 예정 지역은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등) 등이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해당되지 않았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국토부는 현재 "지방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과 대구 등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각종 규제로 묶인 수도권과 비교해 대출 및 청약, 세제 등에서 자유로워졌다. 때문에 최근 서울권역에서 시작된 매매·전세가격 과열 현상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부산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김포 역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때 규제를 빗겨가면서 '풍선효과'가 일었다.

이들 지역은 월간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값이 부산 해운대구가 4.54% 상승하면서 비규제지역 가운데 가장 높게 뛰었다. △수영구 2.65% △동래구 2.58% 등지에서도 급등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어갈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며,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주정심 회의로 규제지역이 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천도론'에 따른 세종 인근 충청권 지역이나 경남 울산, 창원 등지에서도 높은 집값 상승폭을 보였으나, 이들 지역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곳이라는 이유 등 정성적 요건으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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