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법원 판단은?
KCGI, 한진칼 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법원 판단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성부 KCGI 대표(사진 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강성부 KCGI 대표(사진 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분쟁을 벌여온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건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는 18일 "졸속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대해 법원에 긴급히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진칼 이사회는 지난 16일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에 5000억원을 지원받는 대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키로 결의했다. 이렇게 되면 산은은 한진칼 지분율 10.66%를 보유하게 되는 주요 주주로 올라선다.

그간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연대해 조 회장과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대립해왔다. 그러나 산은이 주요주주로 올라서면서 기존 주주인 주주연합의 우호 지분율은 46.71%에서 약 42%로,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41.4%에서 약 37%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조 회장이 KCGI보다 우호 지분율이 밀리지만 산은이 조 회장의 우군역할을 하게 되면 판은 뒤집힌다. 이 때문에 KCGI는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꼼수'라고 봤다. 

KCGI는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고 한진칼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번 거래구조는 자유시장경제의 본질과 법치주의의 관념에 반한다"며 "그런데도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아무런 실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날 산은과 한진칼간의 투자합의서 내 7대 약정과 관련해서도 "조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KCGI는 "산은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강제하기 위해 조 회장의 한진칼 주식(지분율 6.52%·약 385만주·18일 종가기준 약 2872억원)을 담보로 받았지만 이 중 326만주는 이미 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담보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산은과 대한항공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에서 통합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진칼이 참여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한진칼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분 보유 요건에 미달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진칼은 공시를 통해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산은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한진칼 및 대한항공의 경영정상화와 항공산업의 개편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목적을 밝혔다. 제3자 배정을 결정한 근거로는 발행주식총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 사유를 명시한 '정관 제8조 제2항'을 들었다. 신주 배정기관으로 산은을 선정한 배경으로는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 전문 금융기관'인 점을 꼽았다.

조 회장은 이날 열린 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3자연합의 반발에 대해 "대응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