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주 의무 보고사항서 '추가 보유 계획' 삭제
은행주주 의무 보고사항서 '추가 보유 계획'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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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 주주가 은행주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때 '추가 보유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 주주가 은행주를 4% 초과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사항으로는 △동일인 관련 사항 △주식보유 또는 변동 현황 및 사유 △주식보유 목적 및 은행 경영관여 여부(은행법시행령)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행업감독규정)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이 중 '향후 추가 보유 계획' 사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추가 보유 계획의 경우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고, 보유·변동상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토록 한 법규에 비춰 과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해당 여부에 따라 비금융 주력자의 지분이 달라져 관련 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이 '재산상 이익 제공'을 공시할 때 기준금액에 '제공 예정된 금액'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 출연 등 향후 몇 년간 지출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때 공시하는 금액 기준에 '제공된 금액' 뿐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확정된 금액'까지 포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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