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진칼 주주되는 산은, 대한항공 주식도 취득하나
[초점] 한진칼 주주되는 산은, 대한항공 주식도 취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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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 권리행사 및 유증참여 모두 가능···일단 현 상황에 집중"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주진희 기자]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한진칼 주주로 참여하기로 한 데 이어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 그 배경이 주목된다.

19일 금융권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한진칼로부터 받을 3000억원의 교환사채(EB)를 통해 대한항공이 진행할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산은이 대한항공 주주도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은 관계자는 "프로세스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산은 관계자는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며 "일단 지금 상황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흥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은도 유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규모는 시가총액 4조1636억원(18일 종가 기준) 대비 절반 이상의 대규모다. 대한항공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를 기준가 대비 25% 할인키로 했지만 성공을 장담하긴 쉽지 않다. 한진칼 역시 추후 대한항공의 주가 하락을 대비, 지분을 추가 매집해야 할 경우를 염두해 산은으로부터 받은 자금 8000억원 가운데 700억원은 소진하지 않고 보관키로 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한진칼이 산은에게 발행하는 3000억원 규모 EB의 교환청구시작일(2021년 1월 3일)과 대한항공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기준일(2021년 1월26일)에 주목한다. EB란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 발행 직후에는 채권·채무 상태지만, 교환청구일로부터는 언제든 주식으로 교환할수 있는 '잠재적 지분' 또는 '잠재적 자본금'으로 간주된다.

산은이 한진칼로부터 받는 EB는 대한항공 주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산은이 내년 1월 3일, 한진칼에 EB 교환청구권을 행사할 시 한진칼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 지분 3000억원어치를 건네줘야한다. 한진칼 이사회가 정한 대한항공 주식 교환가액은 2만4317원으로, 이에 따른 교환주식수를 계산하면 1233만7048주(지분율 7.08%)에 해당한다.

다만,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 수(신주 1억7361만1112주)가 크게 늘어나는만큼 산은의 대한항공 지분율 또한 7.08%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진칼이 산은에 3000억원의 EB를 갚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산은이 대한항공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분 가치가 낮아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산은이 대한항공의 유증에 참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딜'은 △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원(3자배정 유증 5000억+EB 3000억원) 지원 △한진칼은 해당 지원금 중 7300억원을 대한항공이 진행하는 2조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증에 투입 △대한항공은 총 1조8000억원(신주 1조5000억원+아시아나항공 영구채 3000억원)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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