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한진칼 '8000억'···7대의무, '조원태 우군' 논란 잠재울까
산은-한진칼 '8000억'···7대의무, '조원태 우군' 논란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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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의무사항 담긴 투자합의서 체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1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은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1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800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조항을 마련했다. 또 산업은행이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평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국책은행으로서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은행은 17일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과 7가지 의무사항을 명시한 8000억원 규모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인수대금 5000억원과 교환사채(EB) 인수대금 300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산은은 한진칼 지분 약 10.66%를 보유하게 된다.

아울러 합의서에는 산은이 한진칼에 부과하는 7대 의무조항도 담겼다. 의무조항에는 산은이 한진칼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 등을 선임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진칼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산은과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사항도 포함됐다.

윤리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도 한진칼에 부과한다. 특히, 경영 성과가 저조할 경우 경영진 해임을 진행할 수 있는 '강수'를 뒀다. 앞서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통합 작업 및 통합항공사에 대한 경영 성과를 매년 평가해 평가등급이 저조할 경우 (조 회장) 해임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PMI(인수 후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과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처분 제한과 관련한 조항도 담겼다. 한진칼이 투자합의서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5000억원의 위약금도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담보로 한진칼은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 권한을 산은에 위임했다.

산은이 이같은 '초강력' 의무조항을 마련한 것은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특혜 논란 등 잡음을 털어내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산은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조 회장과 이번 대한·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 조 회장과 분쟁을 하고 있는 KCGI 등 3자연합도 이번 인수와 관련해 "국민 혈세를 활용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숨겨진 본질"이라며 연일 비판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산은은 "일방에만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합작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요 주주인 3자연합과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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