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가 택배노동자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 올렸다. 17일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의정부시 북부청사 별관 노동권익센터 안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에선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같은 불공정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택배회사와 대리점, 소비자의 '갑질'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 대상 심리 상담도 해준다.
운영은 택배노동자가 유선전화나 온라인(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와 요청한 상담 내용에 맞춰 담당자가 도와주는 방식이다. 뇌심혈관계 질환처럼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신청 사건을 무료로 대리하게 된다. 택배회사 대리점 소장을 비롯한 사업주와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불공정계약, 산업재해, 갑질 따위 피해를 입은 경기도내 택배노동자라면 유선전화나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 노동계와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들로 꾸려진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계속 운영하며,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