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품으려면 요기요 내놔라"···DH 반발
공정위 "배민 품으려면 요기요 내놔라"···DH 반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배달앱 1·2위 사업자 결합하면 시장점유율 99%여서 가격인상 압력 높다 판단
배달의민족 앱과 요기요 앱 이미지.
배달의민족 앱과 요기요 앱 이미지.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 조건으로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가 결합하면 시장점유율 99%에 달하는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DH에 우아한형제들과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H가 해당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이르면 오는 12월9일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DH는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아 앞으로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DH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공정위 제안은 기업결합 시너지로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딜리버리히어로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