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팔거나 표시기재 위반 5품목 회수·폐기 명령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오는 20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200단위, 코어톡스주 등 5종. 모두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A형을 정제한 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0월19일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왔다.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팔았고 △의약품을 팔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팔았으며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 의약품을 팔았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이 쓰이지 않도록 메디톡스를 상대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도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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