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앞으로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고시개정은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가열·세척해 먹을 경우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어 새롭게 규정됐다. 이에 따라 표준규격품 포장 겉면에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가열 조리해 드세요', ‘세척 후 드세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의무 표시대상 품목은 △버섯류(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신선편이 농산물(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이다.
안전사항 문구 표시의무는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시 발령일로부터 1년 경과한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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