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방카룰' 예외 보험사 더 생긴다
'25% 방카룰' 예외 보험사 더 생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법령해석 "동일 최대주주시 2개 생보사 33% 합산룰"
신한·푸르덴셜·KB·오렌지라이프 등에 적용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농협생명 뿐만 아니라 25% 방카슈랑스룰(방카룰)을 적용받지 않는 회사들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법령해석 회신문을 통해 2개 생명보험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5% 방카슈랑스룰(방카룰)'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해 33% 기준만 준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방카룰은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은행이 같은 그룹의 보험사 상품만 독점적으로 팔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규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금융기관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상 넘길 수 없다.

현재 25% 방카룰이 예외 적용되는 곳은 농협계열 보험사 뿐이다.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본래 공제사업이라 방카슈랑스 25% 방카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NH농협은행과 농협 상호금융 점포에서는 거의 두 회사의 상품만 취급했지만,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로 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보험사가 되고 방카룰을 즉시 적용하면 매출 급감이 우려돼 유예됐다.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 특례가 2022년 3월 1일까지 유예됐다. 

이번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으로 농협 계열보험사 뿐만 아니라 추가 보험사들의 방카 25%룰 예외적용이 예상된다. 현재 생명보험사 중 최대주주가 동일한 곳은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오면서 33%까지 방카 매출을 늘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일각에선 33%가 손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예로 방카슈랑스를 판매하고 있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25%에 맞춰 판매하고 있었다면, 두 회사가 합쳐 50%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33%로 깎이게 되는 것이다. 즉, 더 적게 팔아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푸르덴셜이 방카슈랑스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KB생명의 경우엔 더 팔 수 있다"며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경우에는 33%로 묶이게 되면 기존보다 더 적게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