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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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계도기간 종료돼 입·코 완전히 가리지 않아도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물 (사진=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물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10월12일부터 한 달간 연장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80·94)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쓸 경우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단,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물린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 지킨 당사자에게 물리는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관리·운영자한테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가 생기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별도로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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