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 중앙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따라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