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숙박·외식업,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없이 취소가능
여행·숙박·외식업,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없이 취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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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약금 감면기준 개정안 확정···13일부터 시행
한산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사진=주진희 기자)
한산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새로운 위약금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13일부터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조치 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50% 감경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관련 위약금 감면 기준도 개정됐다. 항공·선박 운항이 중단됐을 때나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조치가 나온 경우 위약금 없이 해외여행·항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 5단계 혹은 6단계를 선언할 경우에는 예약취소 위약금 50% 감면하도록 했다.

이외 연회시설을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이 발령됐거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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