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홍남기 해임’ 국민청원 일축···"경제위기 극복 매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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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고수해 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10일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달 3일 주식양도세와 관련한 정부안이 당정청 논의 끝에 좌절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이 즉각 반려하고 재신임을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청원 답변에서 "홍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했다”며 “국민의 협조와 헌신으로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고 향후 경제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한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고 밝힌바 있다.

청와대는 아울러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을 요구한 청원에도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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