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시중은행, 개인형IRP 고객 유치전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시중은행, 개인형IRP 고객 유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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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에 예·적금보다 절세상품 '인기'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은행들이 앞다퉈 개인형퇴직연금(IRP)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절세형 금융상품인 개인형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포인트 제공, 상품 증정 등의 이벤트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선 모습이다.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9월 말 개인형IRP 적립금은 19조5276억원으로 전분기(18조4665억원) 대비 1조61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15조8729억원)과 비교하면 3조6547억원 증가한 규모다.

개인형IRP는 직장인·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가 여윳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자유롭게 적립했다가 은퇴 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개인형IRP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른 금융상품 대비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절세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투자자가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영업점 PB는 "요즘 워낙 저금리라서 예전처럼 예·적금으로 수익을 얻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안으로 절세 상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개인형IRP는 세액공제 비율도 크고,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개인형IRP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이 중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초부터 오는 2022년 말까지 50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개인형IRP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했다.

단,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은 1년간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 본인 IRP계좌에 납입을 마쳐야 한다.

개인형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행들도 관련 이벤트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31일까지 IRP 입금액에 따라 갤럭시 Z플립·아이패드 프로·다이슨 에어랩·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등을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은행도 다음달 11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에서 우리은행 개인형IRP 계좌로 100만원 이상 계약이전 하거나 △우리은행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고금리상품으로 운용을 지시한 고객을 대상으로 잔액을 유지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30일까지 TDF(타깃데이트펀드)·TIF(타깃인컴펀드)를 운용자산으로 지정해 개인형IRP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머니'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벤트 기간 중 개인형IRP에 △10만원 이상 신규 가입 △10만원 이상 및 1년 이상 자동이체 △TDF·TIF 매수비율 50% 이상 등록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에게 5000하나머니를 지급한다. 개인형 IRP에 △계좌이체 신규 10만원 이상 △TDF·TIF 매수비율 10% 이상 등록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도 5000하나머니를 제공한다.

또다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는 곳도 있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개인형IRP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증정하는 '연말정산 환급원정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형IRP에 신규 가입하거나 다른 금융사의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국민은행 계좌로 이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파리바게뜨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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