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 뚫린 전셋값···신규-갱신 2배까지 벌어져
천정 뚫린 전셋값···신규-갱신 2배까지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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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만간 임대주택 수천호 단기공급 등 전세대책 발표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의 전셋값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해 보증금의 5%만 올려주고 2년 더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신혼부부 등 신규 세입자들은 크게 뛴 전셋값에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신규 계약하는 경우 보증금 차이가 최대 2배까지 벌어지는 등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에서도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정보를 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면적 76.79㎡는 지난달 31일 보증금 8억3000만원(9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76.79㎡는 이보다 2주 전인 지난달 16일 보증금 4억2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이 거래는 2년 전 4억원에 맺었던 전세 거래를 5%(2000만원)를 인상해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평형 아파트는 이달 들어서도 3일 5억1400만원(4억9000만원에서 4.9% 인상), 4억5150만원(4억3000만원에서 5% 인상), 4억9350만원(4억7000만원에서 5% 인상) 등에 거래가 이뤄져 '5% 인상'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이어졌다.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117.59㎡도 지난달 14일 10억원(13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같은 달 6일 5억4600만원(2층), 20일 5억7750만원(11층)에 거래된 전세 계약보다 2배 가깝게 비싼 것으로 이 단지 역시 전세의 '이중 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중저가 아파트 전세 거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 씨티극동1차 59.95㎡는 지난달 20일 4억5000만원(10층)에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는 이달 5일 2억9400만원(4층)과 비교해 1억7000만원 차이가 난다.

이처럼 전셋값이 치솟자 정부도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 시계에서 최소 수천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전세대책은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보완 방안 성격이므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10년간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는데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며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있는 측면이 있다. 전세대책을 강하게 하다 보면 매매시장으로 파급이 미치는 것도 있어 함부로 전세대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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