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만원 소액피해도 환급···신고 간소화
보이스피싱 1만원 소액피해도 환급···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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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1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했다.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 홍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금융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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