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라임펀드 판매사 3차 제재심···징계 수위 '촉각'
오늘 라임펀드 판매사 3차 제재심···징계 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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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을 대상으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과 증권사 양측 진술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현직 경영진 제재 수위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각 증권사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열린 1·2차 제재심에서 차례로 방어전을 펼쳤다.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 KB증권 박정림 대표·윤경은 전 대표 등이 직접 참석했다.

이미 2차례 제재심을 통해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이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이날은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제재심 위원들이 쉽사리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날 제재 수위를 결론짓지 않고 4차 제재심을 개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등 3곳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증권사 대표에게도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했다.

증권사들은 앞서 1·2차 제재심에서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경영진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KB증권은 현직 CEO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상황이다.

증권업계 CEO 30여명은 지난달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는데 제재심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제재심을 시작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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