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 '어카운트인포' 통해서도 조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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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휴면예금 조회·신청 서비스 확대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 애플리케이션(앱)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예금을 한번에 찾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휴면예금은 금융회사 예금 중 법규·약정에 따라 채권이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다.

원권리자는 본인확인을 거쳐 매일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휴면예금에 대해 본인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10분 내로 지급된다. 1000만원 초과 휴면예금의 경우에는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행정서비스통합포탈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어카운트인포에서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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