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 내년 개별 안내
금감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 내년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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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원금 대비 수익률·펀드 보수·55세 이후 연금수령액 등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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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내년부터 퇴직연금(DB․DC․IRP) 가입자는 실직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이 담긴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에 의해 가입자(기업·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업계와의 태스크포스(T/F) 및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된 운용보고서에서는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 △펀드 보수 △55세이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한다.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표준요약서)은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을 안내한다. 

또, 안내장 수령인(DB:기업, DC·개인형IRP·기업형IRP:근로자)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누적)도 함께 안내한다. 

펀드보수 및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에 대한 안내(본문)도 신설했다. 적립금을 펀드(또는 실적배당형 보험)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를 추가했다. 

통상,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수수료율)을 체감하기가 어렵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뿐만 아니라,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을 연령별·연도별로 안내(본문)한다. 이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예시연금액 서식으로 표준화됐다. 

권성훈 금감원 연금감독실 팀장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수익률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가입자가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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