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분식회계' 가담 혐의 삼정회계법인 기소
검찰, '삼바 분식회계' 가담 혐의 삼정회계법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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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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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변경이 불법적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지난 6일 회계법인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변모(49)·심모(46) 씨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소는 지난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을 기소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간부 11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관계자들은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후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불법 변경해 4조5천억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 등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들을 함께 압수수색하고 이후 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안진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허위 합병 명분과 이를 뒷받침할 시너지 수치를 만들어내 달라는 삼성 측의 요구에 따라 주가 기준 합병비율(1:0.35)이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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