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립' 이번엔? 송의원 질의에 윤석헌 '안' 마련
'금감원 독립' 이번엔? 송의원 질의에 윤석헌 '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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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예산통제 등으로 쉽지 않아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금융감독원 독립방안 질의에 윤석헌 금감원장이 답할 독립안이 주목된다.

윤 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돼 있지 못하다'는 송 의원 지적에 "예산이나 조직, 인원 등에 있어서 모두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 의지대로 시장 상황을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국회 제출 예정 문건의 제목을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으로 할지, '(금융위로부터의) 예산 독립안'으로 할지 등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 체제로 구성된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자리 잡아 현재까지 12년간 유지돼왔다.

금감원은 금융위 업무 중 검사·감독·행정제재 등의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수직적 구조 때문에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분리를 통한 독립성 확보는 금감원의 숙원이기도 하다.

특히 금융위의 정책 결정에 따른 감독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금감원이 인력이나 예산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어 기민한 대응이 어렵다.

최근에도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함에 따라 금감원은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금융위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진흥과 규제책을 동시에 전개하다 이번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도 윤 원장은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함수를 같이 안고 출발했다"며 "저희는 그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본다"고 소신을 보였다.

다만 금감원 독립안 실현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기획재정부 통제를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예산으로도 금감원을 ‘순치’할 수도 있다.

윤 원장의 '금융위로부터의 독립' 발언 당시 은 위원장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재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 마음에 들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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