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옴부즈만' 제도 신설···소비자보호 강화
신한은행, '옴부즈만' 제도 신설···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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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한 옴부즈만' 출범식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오른쪽 첫 번째)과 1기 신한 옴부즈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한 옴부즈만' 출범식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오른쪽 첫 번째)과 1기 신한 옴부즈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은행 정책을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검증하기 위한 '신한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 옴부즈만은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5인과 투자상품 전문업체 1곳을 위원으로 구성해 은행 내 다양한 정책을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검증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객 퍼스트(First)'를 최우선 가치로 고객중심 경영을 강조해온 진옥동 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제도다.

1기 신한 옴부즈만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위원들은 고객 관점에서 주요 소비자보호 이슈를 점검하는 '옴부즈만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으로 상품 선정과 출시 등에 대해 자문을 수시로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간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신설해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제도를 점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옴부즈만 제도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더하며 고객 중심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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