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빌라시세 파악"···금융위, 지정대리인 2곳 지정
"빅데이터로 빌라시세 파악"···금융위, 지정대리인 2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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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피노텍과 빅밸류 등 핀테크 기업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 하는 제도로 지정 주체는 금융당국이다.

피노텍은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시도한다. 대환대출 업무의 비대면화·자동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과 은행 업무 효율성이 커질 전망이다.

빅밸류는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정형 부동산의 시세와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소형주택에 대한 자동시세 산정 서비스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이 제고되고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제7차 지정대리인 접수를 받고 심사위원회는 내년 3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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