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설왕설래'···저축은행 업계 '냉가슴'
법정 최고금리 '설왕설래'···저축은행 업계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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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가능성↑·소급적용 논쟁도
업계 "당시 불법 아냐···'고금리 프레임' 억울"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정치권에서 이자를 연 20%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에다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고금리 대출 잔액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고금리 장사' 지적에 일부 저축은행들은 서둘러 자율적으로 소급적용에 나섰다. 다만 금리 인하와 함께 소급적용 압박이 거세지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업황이 더 팍팍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지난달 29일 현행 연 24%에서 20%로 최고이자율을 낮추자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 등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2.5%부터 최고 10%까지 끌어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8월 연 10%로 최고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이 여론에 불을 지폈는데, 10%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 인하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법정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 역시 현행 최고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더 낮춰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가 금리 추가 인하 움직임에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까닭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최고이자율을 인하한 지 2년이 넘었으나,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 연 24% 초과 대출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제2금융권 대출액 중 8270억원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했다. 이중 저축은행이 보유한 대출 잔액은 7704억원에 이른다. 모두 최고금리가 바뀌기 전에 계약된 대출액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은 탓에 고금리가 적용됐다.

SBI저축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 DB)
SBI저축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업계는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서둘러 금리 인하에 나섰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주 내로 기존 대출 금리를 연 24% 미만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소급적용 대상은 최고금리 초과 대출잔액인 554억원이다.

웰컴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도 최근 금리 인하 작업에 돌입했으며, OK저축은행은 금리인하권을 요구하지 않은 차주의 대출건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 지난달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추자는 내용의 문서를 저축은행들에 발송하기도 했다. 저축은행들이 나서서 금리 인하 노력을 보여주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에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압박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치권 압박 때문이라기 보다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해 소급적용에 나선 것"이라면서도 "당시 불법적인 영업을 한 게 아니었고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을 따져서 나간 대출인데, 무조건 고금리라고 단정 짓는 부분은 억울하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선 금리에 관한 논쟁이 되레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커질 경우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내주는 데 부담을 느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계속되는 고금리 논란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라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소급 논란이 따라붙을 텐데, 이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소외당하는 수요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건이 되는 저축은행들은 소급적용을 하는 게 맞는 방향일 테지만, 강제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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