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역외지주사 투자시 재무제표 착시 주의해야"
금융당국 "역외지주사 투자시 재무제표 착시 주의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역외지주회사(SPC) 방식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 외국기업에 투자할 때는 재무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4일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와 본국 사업자회사 간 정보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판단 시 역외지주사의 자체 지급능력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좋더라도 국내에 상장된 역외지주사의 상환능력과 자본구조는 매우 부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인해 역외지주사가 국내에서 발행한 사채의 이자 지급 및 상환 등을 위해 본국 사업자회사로부터 외화를 조달할 때에도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경고했다.

외국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실제 사업을 운용하는 회사의 주식예탁증서 또는 주식을 직접 상장하거나,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역외지주사를 설립해 지주사를 상장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중소기업은 홍콩에 역외지주사를 설립한 뒤 이 지주사를 한국 증시에 상장해 유상증자하거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중국 내 사업회사로 보내 활용하는 식이다.

문제는 본래 사업회사의 우량한 실적만 보고 역외지주사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1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국내 상장 외국기업과 관련된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조치한바 있다.

심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함에도 사채 미상환이 발생한 사유 등을 논의한 결과, 해당 기업은 역외지주사로서 본국 소재 사업자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건전한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자체 상환능력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결재무제표를 볼 때 본국 사업회사의 우량한 실적에 따른 착시로 역외지주사의 재무 상황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역외지주사는 본국 사업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외에 별도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체 수익구조,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총 36개사이다. 이 중 25개사는 역외지주사 주식을, 11개사는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를 상장했다. 그런데 총 14개사가 상장폐지돼 현재 22개사만이 상장유지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개정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개선 전이라도 역외지주사에 투자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