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확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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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책임 사의 표명에···文, 즉시 '재신임'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에 대해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3억원 기준이) 종목 당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이 상황이 두 달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의에 대해 즉시 반려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여당 역시 "경제수장으로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홍 부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그동안 소신을 갖고 추진해 온 홍 부총리의 책임의식의 발로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경제회복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에 경제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민주당은 홍 부총리와 함께 경제회복과 K-뉴딜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주식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올 연말 기준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판다면 수익의 22~23%를 양도세 등으로 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기재부는 10억원의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되, 가족합산 규정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가족합산으로 규정을 바꾼 이후에도 여당을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확대 보류 요구가 잇따랐다.

그간 홍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정치권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왔다. 하지만 당정청은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홍 부총리는 사의 표명을 한 배경에 대해 "아무 일 없었던 것 처럼 '10억원으로 갑니다'라고 말하는 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텐데 기재부에서 그런 의견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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