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후폭풍···서울 저가아파트 상승률 고가 2배
임대차법 후폭풍···서울 저가아파트 상승률 고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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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후 하위 20% 아파트값 8%↑···상위 20% 4%↑
하위 20% 아파트 1년새 27% 상승···직전 1년 상승률의 5배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 저가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의 저가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고가 아파트의 두 배에 육박했고,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값이 크게 올랐다.

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억5638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4억5000만원을 넘겼다.

1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3개월 전(4억2312만원)과 비교하면 7.9%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5분위(상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18억4605만원에서 19억2028만원으로 3개월 사이 4.0% 상승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4.2로, 2017년 5월(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 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을 하위 20% 평균(1분위)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의미이다.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와 전셋값 급등이 이어지면서 전세 수요를 대체할 만한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값도 크게 뛰었다. 지난달 1㎡당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82만원으로, 3개월 사이 6.6%(73만원) 상승했다.

구별로 보면 3개월 동안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도봉구(11.0%)로, 평균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이어 노원구(10.3%)가 10% 넘게, 강북구(9.6%)와 중랑구(9.4%)가 9% 넘게 올랐고, 성북구(8.2%), 은평구(8.6%), 구로구(8.1%)도 8% 이상 상승해 다른 구에 비해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컸다.

이들 지역에서 소형 면적인 전용 59㎡ 아파트를 살 때 필요한 금액은 중랑구가 4억397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도봉구 4억3450만원, 강북구 4억5418만원, 은평구 4억6276만원 등의 순이었다. 구로구(5억472만원)와 노원구(5억863만원), 성북구(5억5425만원)는 5억∼5억5000만원은 있어야 했다.

저가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최근 1년간 두드러졌다. 지난달 서울의 1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2년 전(3억4540만원)과 비교하면 32.1%(1억1098만원) 올랐고, 1년 전(3억5926만원)보다는 27.0%(9712만원) 상승했다. 최근 1년간 상승분(27.0%)이 그 전 1년간 상승분(5.1%)의 5.3배에 달한다.

1분위 아파트값은 국민은행이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억2000만∼2억5000만원 박스권에 머무르다가 2015년 12월 2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후 2년 만인 2017년 12월 3억원, 여기서 1년 뒤인 2018년 12월 3억5000만원을 각각 돌파하며 가격 상승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다가 올해 6월 처음 4억원을 넘겼고 이후 4개월 만인 지난달 4억5000만원 선을 넘겨 빠르게 오르고 있다.

전국의 1분위 평균 아파트값(1억1017만원)이 3개월 전보다는 0.5%, 1년 전보다는 1.0% 상승하는 데 그치고, 2년 전에 비해서는 오히려 4.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서울의 저가 아파트값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난 등 여파로 서울에서는 외곽 지역의 중소형·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런 영향으로 저가 아파트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서민층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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