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신저로 가족·지인 사칭하는 피싱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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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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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각종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 접근한 후 자금을 이체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와 금액은 각각 6799건, 2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931건, 237억원)과 비교해 각각 14.6%, 25.3%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메신저피싱 피해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81.7%에서 이듬해 90.2% 늘었고, 올 9월까지 85.6%에 달한다. 최근에는 문자(SMS)를 통해 자녀를 사칭해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빅데이타 분석 결과에서도 매년 4분기에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은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로 접근한다. 사기범들은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채무상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직접 결제나 회원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한다. 

이후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신청을 하는 단계를 거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메신저 피싱을 막기 위한 소비자 행동 요령을 알렸다. 

가족·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진위 여부를 유선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한다.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메시지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해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핸드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송금, 입금했을 경우엔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하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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