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빙, 가맹점 모집시 허위·과장 정보···경고 처분 적법" 
법원 "설빙, 가맹점 모집시 허위·과장 정보···경고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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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매출액 범위 산정 허위 정보 판단
설빙 로고 (사진=홈페이지)
설빙 로고 (사진=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디저트카페 설빙이 가맹점주들에게 과정 정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데 대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설빙이 공정위를 상대로 경고처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가맹사업법이 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가 산정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설빙이 지난 2014년 7~9월 가맹 희망자 70명에게 예상 매출액과 관련해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설빙 (사진=천경은 기자)
설빙 (사진=천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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