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회사채 대신 장기CP 발행 러시···"실리+다변화"
카드업계, 회사채 대신 장기CP 발행 러시···"실리+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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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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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최근 카드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신전문금융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 기업어음(CP)을 자금조달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발행 수수료가 회사채 보다 저렴한데다가, 조달 창구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CP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는 각각 만기 3년~3.5년의 장기 CP 2500억원, 3000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신한카드도 지난달 27일 10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만기는 3년과 4년으로 나눠 각각 500억원, 500억원씩 배정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올들어 장기 CP발행에 나선건 네번째로 총 40000억원을 찍었다. 올해 네 차례 발행으로 신한카드의 장기 CP발행 잔액은 현재 1조26000억원이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장기 CP 발행에 나서고 있는 이유로는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변화를 꾀하면서 리스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채가 아닌 장기 CP 발행에 나서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통상 카드사들은 회사채를 발행해 영업자금을 조달하곤했다. 하지만 발행비용이 적게 드는 CP 발행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P는 회사채와 달리 상장수수료 등이 부과되지 않아 발행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절차상 편리하기도 하다. 만기 1년이상 CP의 경우에는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등의 작업 거치지 않고, 주관사와 인수단이 전량을 받아가는 구조다. 특히 인수단이 해당 CP를 1년 이상 보호예수를 확약한다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 경우는 증권신고서를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즉 장기 CP는 경제적 실질이 회사채와 동일하지만 발행 절차는 훨씬 수월하다.

더불어 단기 CP가 아닌 장기 CP발행을 발행하고 있다. 통상 카드사들은 급전이 필요할때 1년 미만의 단기 CP를 발행한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입장이라고 카드사들은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이 과해지니깐 금융당국에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채권시장이 경직되면 카드채만 계속했을때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변화를 위해 CP를 할 수밖에 없다. 장기 CP는 저금리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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