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고객 예치금·거래내역 분리보관해야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예치금·거래내역 분리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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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실명계정 개시 기준' 구체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예치금과 거래내역을 분리보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했는데,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 추가 없이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했다.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나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다.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급이 허용되는 가상자산의 범위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했다. 가상자산 정의에 해당되더라도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운 '다크코인'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할 예정이다.

실명계정의 개시 기준은 5가지로 정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예치금과 거래 내역을 분리 보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이전과 관련된 정부를 수치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0만원 상당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개인간의 거래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에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 시행시기를 2022년 3월25일로 유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신고 접수 및 통지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할 것"이라며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이나 절차 등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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