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독감치료제 복용 후 이상행동 여부 지켜봐야"
식약처 "독감치료제 복용 후 이상행동 여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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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 투여 환자 가운데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보호자 관찰이 필요하다고 30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독감 치료제는 투여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환각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실제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도 보고됐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약을 투여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 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창문,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독감 치료제는 투여 경로에 따라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제(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로 구분된다. 독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에 증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 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48시간 이내에 약을 투여해야 한다. 먹는 약 중 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와 흡입제는 하루 두번 5일간, 먹는 약 중 발록사비르 성분 제제와 주사제는 1회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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