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상품 일부 또 개정···손해율 관리 고삐죈다
메리츠화재, 상품 일부 또 개정···손해율 관리 고삐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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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표적함암약물허가치료비 한도 축소
(사진=메리츠화재)
(사진=메리츠화재)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장기 인(人)보험 시장을 이끌던 메리츠화재가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장내용 변경 등 일부 상품에 대한 개정에 나서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내달부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기존 최대한도는 7000만원이다.

메리츠화재의 '계속 받는 표적항암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은 타사보다 보장금액을 늘린 것이 특징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메리츠화재는 타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최대 5000만원까지 표적항암치료비를 보장하게 된다.

64대 질병수술비(특정15대) 보장내용도 변경됐다. 갑상선질환수술(특정15대) 1000만원에서 다빈도49대질병수술 100만원으로 바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갑상선이 많이 발생하고, 수술을 많이 하다보니 다빈도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간편31건강보험 암관련 담보 감액기간도 축소된다. 일반적으로 암은 가입초기 리스크를 감안해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한다. 메리츠화재는 암관련 담보들의 감액기간을 없애 100%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암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지만, 내달부터 50%로 축소된다. 

이처럼 파격적인 담보로 업계 이목을 끌던 메리츠화재가 지속적으로 보장을 줄이고 있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7년부터 장기인보험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며 수익성을 올려왔다. 그 결과 업계 1위 삼성화재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가입자들을 유치했다. 하지만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은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에 따라 외형성장을 이어가는 대신 손해율 관리와 사업비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경영전략을 택했다.

실제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부터 장기인보험 시장 손해율 관리를 위해 유사암 진단금 및 치아보험 보장금액 축소 등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일에도 손보사들 중 유일하게 운영해오던 '간병인 실손보상' 담보도 타사 간병인처럼 보험금을 일당지급으로 변경했다. 메리츠화재의 간병인보험은 통합간병병동 이용시 공단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1일 기준 약 12만4000원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을 진행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는 장기인보험에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MS가 많이 늘었다"며 "그간은 확장전략이었다면, MS를 유지하면서 손해율 관리를 위해 소극적인 영업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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