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주택담보대출·2금융권 기업대출 리스크 주시"
금융위 "비주택담보대출·2금융권 기업대출 리스크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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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주택담보대출과 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위기 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금융위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둔화 추세였다. 또 고소득·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큰 불안요인은 감지되지 않았다.

다만, 비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고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안 징후가 감지될 경우 관계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제2금융권에 대한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과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 기업대출은 178조4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152조7000억원) 대비 16.8% 증가했다.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큰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증가율은 19.4%로, 저축은행(9.5%)과 은행(10.7%)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수요를 적극 흡수하는 한편, 2금융권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주식 투자 증가와 함께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관련해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 리스크 요인,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리보 산출중단 대응 현황 등도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은행연합회 측은 "오는 2022년 리보 산출 중단에 따라 금융업권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각 금융사가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에 대체조항을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도 금융기관에 "리보 중단 일정에 맞춰 대체조항이 반영된 계약 수정 등을 완료하고 신규계약 체결 시 리보금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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