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하나은행, 목돈마련 '펫사랑 적금'
[신상품] 하나은행, 목돈마련 '펫사랑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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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연 1.0%···'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서비스' 가입도
(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펫사랑 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펫사랑 적금은 1년짜리 상품이다. 반려인 본인의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월 50만원(최소 가입금액 1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0%이다.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을 이유로 적금이 만기되지 전에 해지하면 기본금리를 제공(특별중도해지)하며, 펫사랑 서약 등의 우대조건를 충족하면 최대 연 0.5%까지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펫사랑 적금에 가입하면 부가서비스로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서비스'에도 동시 가입된다. 반려동물이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사고당 최대 5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의 보상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펫사랑 적금은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며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대비할 수 있는 1석 2조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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