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연금 가입자 빈집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에 임대
서울시, 주택연금 가입자 빈집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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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주택(전대방식 임대) 사업 기본구조
더드림주택(전대방식 임대) 사업 기본구조.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적임대주택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은 요양원 및 병원 입원 등으로 생긴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SH공사가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다시 임대(전대)하는 방식이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의 경우 HF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HF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집에 살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빈 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청년·신혼부부에는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고, 집을 비운 노년층에게는 주택연금 외 추가 임대 수익을 제공하는 안을 마련했다. 시는 건설이나 건물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해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사회적 유휴자산인 빈 주택을 공유해 주택자산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동대문·영등포·강북·양천구 등 4개 자치구에서 더드림주택 4가구를 시범 공급한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어르신 A씨는 기존 연금 대비 월수입이 43% 증가했다.

서울시, HF공사, SH공사 등은 더드림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이날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으며, 협약을 통해 세부사업의 구조를 설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빈 집이라는 사회적 유휴 자산을 활용해 고령세대의 소득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신개념 공적임대주택"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 높은 기존 주거지역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공급물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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