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간 3만명 혜택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간 3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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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제도와의 비교. (사진=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제도와의 비교. (사진= 행정안전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개월동안 약 3만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 금액으로는 365억원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10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 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000만원~3억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다.

전체 규모로는 지난 7월10일부터 10월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만9579건, 365억원이 감면됐으며, 수도권에서 1만2870건(43.5%), 181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1만6709건(56.5%), 18억원이 감면됐다.

주택가액별로는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9990건(33.8%). 106억원이 감면됐으며 1억5000만~3억원 이하 주택은 1만6007건(54.1%), 191억원이 적용됐다.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4억원 사이 주택은 3582건(12.1%)으로 68억원이 감면됐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이 53.3%, 60㎡ 이하 주택은 46.7%였다. 행안부는 기존 신혼부루르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별도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분포로는 30대가 전체 감면 건수의 39.8%인 1만176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의 49%를 차지하면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감면 제도는 오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000억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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