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코로나19 대출 부실나도 고의 없으면 면책
은행권, 코로나19 대출 부실나도 고의 없으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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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면책특례 모범규준' 마련
면책요건 합리화·면책대상 명확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맨 앞줄 오른쪽 네 번째)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맨 앞줄 왼쪽 네 번째), 은행장들이 지난 26일 은행연합회 이사회 후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맨 앞줄 오른쪽 네 번째)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맨 앞줄 왼쪽 네 번째), 은행장들이 지난 26일 은행연합회 이사회 후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권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혁신금융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 대한 면책 요건을 합리화하고 면책 대상도 명확화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방안' 시행에 맞춰 은행들도 자체 면책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다. 그동안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면책 배제 요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은행 검사부서의 해석은 엄격해 실제 면책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 합리화 △면책심의위원회 신설·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모범규준 시행 이전에 취급한 면책 대상 업무에 대해서도 이같은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면책 대상을 명확화한다. 면책 대상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IP(지적재산권)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및 인수·합병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이다.

면책 요건도 합리화한다. 면책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면책한다. 특히, 사적인 이해관계와 법규 및 내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은 또 보다 공정한 면책 판단을 위해 검사부서 외 은행 내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 당사자가 면책을 신청했음에도 검사부서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한 사안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하되, 감봉처분 이상의 중징계 사안을 심의할 때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면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검사보고서와 함께 인사위원회(최종 제재결정기구)에 부의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 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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