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12월로 재연기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12월로 재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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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LG화학)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LG화학)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결과가 또다시 미뤄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오후 4시경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최종결정 선고를 1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ITC는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면서도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ITC는 당초 이달 5일 최종결정을 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이날로 미뤘고, 또다시 6주간 연기했다.

양 사도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양사 관계자는 "ITC 소송이 두 번이나 연기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전은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 여부가 걸려있는 중요한 재판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전기차 배터리 1,2 공장을 짓고 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터리 부품과 소재의 미국 수출이 금지돼 공장 가동도 중단된다.

이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고용 등 경제적 효과를 의식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SK 패소에 대한 거부(Vito)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론에서 제기됐다.

최종 결과 재연기에 양사의 소송 리스크도 장기화하고 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직원들을 데려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LG화학이 요청한 조기패소가 올 2월 받아들여졌으나 4월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제기에 따라 재검토가 결정됐다.

양 사는 영업침해소송 외에도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LG화학이 제기한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 등 2건의 소송이 ITC에 추가로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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