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이재용 없이 파기환송심 재개···재판부-특검 신경전
'상주' 이재용 없이 파기환송심 재개···재판부-특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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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와 향후 재판 일정 등 놓고 줄다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 출장을 마친 뒤 지난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 출장을 마친 뒤 지난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어제(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상주인 이 부회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선 전문심리위원 선정과 향후 재판 일정 등을 놓고 특검과 재판부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특검팀이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뒤 약 9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재판부로부터 재판 출석 요청을 받았지만 전날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해 불출석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도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와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와 향후 재판 일정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재판부는 "특검 의견서를 보면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있어 보인다"면서 "특검이 이번 주 목요일(29일)까지 중립적인 후보를 추천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다음 주 안에 추가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하고, 11월 16∼20일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특검 측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며 "변호인 측과 특검 측이 제시한 사항을 모두 점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의 심리위원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도 "절차 진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판 일정을 놓고서도 재판부와 특검은 평행선을 달렸다. 재판부는 12월 1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특검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양측은 다음 달 9일 공판기일에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자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재판부는 지난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특검은 이 같은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지난 21일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취소 신청서를 냈고 이틀 뒤에는 관련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목적 의식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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