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금융규제 완화' 등 우수 적극행정 3건 선정
금융위, '코로나19 금융규제 완화' 등 우수 적극행정 3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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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제1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3분기 자체 경진대회 결과, 내·외부 공모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제 등 사례 10건이 접수됐다. 이 중 국민추천 및 협업과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해 총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송용민 사무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황기정 사무관의 '정부·한국은행·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 △김영진 사무관의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 등이다.

금융위는 이 중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시행으로 금융권의 자본 및 유동성 확보 부담이 경감돼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기업대출 증가액은 81조3000억원로, 이는 지난해 연간 증가액(48조8000억원)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위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4분기 우수사례와 함께 순위를 결정한 뒤 12월 중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관장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손 부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 내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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