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이달들어 1.3조 매도···'양도세發 투매' 확대 우려
개미, 이달들어 1.3조 매도···'양도세發 투매'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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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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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올해 코스피 상승장을 이끈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1조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영향 등이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총 1조2731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코스피 매수 우위였던 개인은 10월 들어 매도 우위로 전환했다.

만약 이달 말까지 매도 우위 기조가 이어지면 10월에 개인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코스피에서 월 단위 순매도를 기록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움직임은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통상 연말에는 양도세를 피하려는 수요로 주식시장에 개인 매도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져 개인 매물 압력이 예년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충분히 있다"며 "현재로서는 규정이 당장 바뀔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어서 10월부터는 이와 관련된 개인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 중인 투자자는 8만861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금액은 41조5833억원으로 전체 개인 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 417조8893억원의 약 10% 규모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21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춘다면 연말 개인 매물 압력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라며 "특히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단기 수급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증시 펀더멘탈과 무관한 일시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12월 개인 매도세는 외국인이 일부 소화하거나, 양도세 이슈가 끝난 직후 연초에 수급이 다시 유입되는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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