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우려"···소비자 주의보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우려"···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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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 상품 구매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외화보험이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환율상승 기대감)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의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화보험의 판매액이 7575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판매액(9690억원)의 78%에 달했다. 

이처럼 외화보험의 판매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보험사에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환율 변동시 납입 보험료·만기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재태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성되어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해외 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보험금 등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한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돼 반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 이상)임을 고려할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 적극 활용해 판단해야한다고 주의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며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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